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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근무 중 골프에 접대...'박원순법' 무시하는 서울시 공무원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서울시는 단돈 천 원만 받아도 엄격히 처벌하는 이른바 '박원순법'을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공무원 비위 척결에 앞장서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정작 일부 하위 공무원들의 근무 기강은 해이했습니다.<br /><br />아프다는 핑계로 퇴근해 근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골프를 쳤고 민간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한동오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'박원순법'!<br /><br />공무원이 직무와 상관없이 단돈 천 원만 받아도 엄격히 처벌한다는 서울시 규칙입니다.<br /><br />이 박원순법에 따라 금품 50만 원을 받은 구청 공무원은 처음에 해임 처분까지 받는 등 공직 사회의 병폐를 뿌리 뽑겠다는 박 시장의 의지는 단호했습니다.<br /><br />[박원순 / 서울시장 (지난 5월) : 단돈 천 원도 받으면 안 되는 박원순법, 저항이 많지만 추호도 포기할,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.]<br /><br />박원순법 시행 2년이 다 돼가는 현재, 서울시 소방관들이 초과근무수당과 가족수당 등을 부당 수령했다는 YTN 보도에 이어 상수도사업본부 하위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또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이어지고 있는 서울시 특별감찰!<br /><br />상수도사업본부 A 직원은 몸이 아프다며 4차례에 걸쳐 제멋대로 무단 퇴근했습니다.<br /><br />건강이 안 좋다던 A 직원은 어이없게도 골프를 치다가 감찰단에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직원 6명은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고액의 점심 접대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공무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점심을 얻어먹을 수 없지만 한 사람에 5만 4천 원에 달하는 점심을 민간 업체에서 받았습니다.<br /><br />[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: (서울시) 본청 조사 완료가 안 됐습니다. 저희가 말하기 곤란합니다.]<br /><br />감찰 기간에 적발된 2건 외에도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은 근무 시간에 당구나 골프를 치거나 부인과 쇼핑을 했고 근무시간 소주와 막걸리를 먹다가 적발되기까지 했습니다.<br /><br />천 원만 받아도 처벌한다는 박원순법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!<br /><br />정작 하위 공무원들의 근무 기강은 시민들의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해이했습니다.<br /><br />YTN 한동오[hdo8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6082305001654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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